김건희에 대한 구속이 집행될 경우,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수감될 구치소가 정해지는 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가장 큰 기준은 관할권에 관한 것으로, 현재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서울이고, 특검은 관련 사건에 대한 영장 신청 등을 서울중앙법원에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나 사회적 관심 인물이 기소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구속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인해, 특검 등이 피의자의 인식을 통제 하에 두고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특검 및 관할 검찰청과 가장 가까운 구치소에 피의자를 감치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남편과 같은 서울구치소(경기도 의왕시 소재)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두번째, 서울구치소는 여성 수용시설도 잘 갖추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남녀 모두 수용 가능한 시설로, 여성 전용 수감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특히, 전 동양대 교수이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등 고위층 여성 인사들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셋째는 보안과 편의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는 수사상의 보안과 편의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와 같은 인사를 수감할 경우, 경호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안이나 외부 노출 가능성을 감안해 접근이 통제된, 관리가 용이한 수도권 주요 교정시설이 선호된다.
"특히, 사회적 주목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므로,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검사·재판이 편리한 서울구치소가 유력하다. 다만, 부부일당을 한 구치소에 넣기보다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근 서울지역의 구치소로 분리 감치할 여지도 있다. "
과거 MB도 박근혜가 서울구치소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바가 있다. 그리고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도 분리수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윤건희는 각각 서울구치소 윤석열, 서울동부구치소 김건희로 나뉘어 수감될 가능성도 작지는 않다.
참고로, 한국의 구치소는 전국에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으나, 법원이나 검찰의 지원이나 지청과 달리 모든 광역자치단체(17개 시·도)에 반드시 하나씩 있는 것은 아니다. 구치소는 보통 검찰청과 법원에 가까운 위치, 즉 수도권·광역시·도청 소재지 인근에 집중되어 있으며, 피의자·미결수용자·재판 중인 수형자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참고>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
간혹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헷갈려 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를 구분해서 말하면, 구치소는 피의자 신분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수용되는 곳을 말하고, 교도소는 1심 판결 등으로 형이 확정되어 형기를 시작하는 수형자를 수용하는 곳을 말한다.
■ 주요 구치소 목록 (2025년 기준, 법무부 소속)
수도권
•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
• 서울동부구치소 (서울 송파구)
• 서울남부구치소 (서울 영등포구)
• 서울북부구치소 (서울 노원구)
• 수원구치소 (경기 수원시)
• 의정부구치소 (경기 의정부시)
• 인천구치소 (인천 남동구)
충청권
• 대전구치소 (대전 중구)
• 청주구치소 (충북 청주시)
강원권
• 춘천구치소 (강원 춘천시)
전라권
• 광주구치소 (광주 북구)
• 전주구치소 (전북 전주시)
• 목포구치소 (전남 목포시)
경상권
• 대구구치소 (대구 달성군)
• 부산구치소 (부산 금정구)
• 창원구치소 (경남 창원시)
• 진주구치소 (경남 진주시)
• 마산구치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김천구치소 (경북 김천시)
이 가운데, 서울은 특수하게 구치소가 4개(동부, 남부, 북부, 서울구치소)가 있다. 반면 세종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구치소 없어서, 해당 지역에서 구속될 경우, 인접 지역 구치소로 이송된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청주구치소, 울산은 부산구치소 또는 창원구치소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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